8월 28일, 첫 번째 시간 장애법령 알기
안녕하세요. 꿈과나눔 서포터즈 림보입니다.
벌써 세 번째 비대면 교육입니다. 나다움 교육 전에 우편물을 하나 받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출근하는 시간대에 도착합니다. 회사에 가기 바빠서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갑니다. 이번에는 봉투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지 무지 궁금해 하면서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서 하는 비대면 교육은 이제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퇴근 후 후다닥 집으로 가서 풀어봅니다. 활동지와 꿈과나눔에서 직접 그리신 그림이 담긴 손 편지, 간식까지 받을 때마다 매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8월 28일 나다움 교육 첫 번째 시간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2회기-장애법령 알기’ 강의는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김수진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는 활동지를 받은 순간부터 ‘많이 어려우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한 번쯤은 이 법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알게 된 ‘장애인권리협약’ 8개의 원칙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 태어날 때부터 소중하다.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문장에서요. 어려운 내용이었던 만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강의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이 언제 생겼고, 왜 생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장애인등급제 폐지’, ‘탈시설지원법’ 등과 같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 장애인 권리협약 8개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는데요. 저는 이런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서 단순히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을 맺음으로써 생겨나고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권리협약을 2007년도에 맺었다는데요. 협약에 따른 제도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엔 서운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 당사자도 장애인 권리협약을 알아둬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교육 듣기 전까지만 해도 ‘자조모임에서 활동하는 것이 법을 아는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알아야 하지?’라는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모임에도 참여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저희를 지켜주는 여러 가지 법이 생겨나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제 주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니만큼 꼭 알아둬서 법이 잘 지켜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두고 봐야겠습니다.
8월 28일 두 번째 시간에는 내 심리와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올라갈 게시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